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생활 정보

외국인이 한국에서 반려동물 키우기: 등록, 병원, 규정 등

think06164 2025. 6. 29. 08:13

한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한국에 장기 거주하거나 이주하는 외국인 중 상당수는 반려동물을 데려오거나 한국에서 새롭게 입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반려견, 반려묘는 한국에서도 하나의 가족 구성원처럼 여겨지는 만큼, 거주 환경과 문화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된다.
하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반려동물 관련 규정과 시스템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등록제, 동물병원 이용 절차, 공공장소에서의 규칙, 반려동물 보험제도 등은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등록 방법, 병원 이용, 법적 규정, 주의사항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외국인 거주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강아지 사진

 

반려동물 등록: 외국인도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

한국에서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되었고, 이는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개를 키우는 경우에는 입양 또는 데려온 후 30일 이내에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자율 등록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고양이 등록도 권장하고 있다.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구청,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내장형 칩 삽입 (동물 피부 밑에 마이크로칩 이식)
  • 외장형 칩 (목걸이나 태그 형태)
  • 등록 인식표 발급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ARC)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지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등록 후에는 '동물등록증'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분실 시 보호자 연락이 가능하고, 동물 유기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이 등록은 향후 반려동물 관련 보험, 예방접종 기록 관리, 펫택시 이용 등에서도 활용된다.

 

동물병원 이용 및 필수 예방접종

한국에는 전국적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동물병원부터 개인 수의사 클리닉까지 다양한 병원이 있으며, 외국인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다.
다만, 병원에 따라 의료비 편차가 크고, 영어 가능한 수의사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보통 반려견은 다음과 같은 기본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 종합백신(DHPPL): 바이러스성 질병 예방 (매년 1회)
  • 광견병 예방접종: 국가 의무 접종 (연 1회)
  • 심장사상충 예방약: 매월 복용 필요 (특히 3~11월 사이)

반려묘의 경우에도 종합백신, 백혈병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이 권장된다.

한국의 동물병원은 예약제인 곳도 많기 때문에, 방문 전에 전화 예약을 하거나 병원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예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진료비는 개별 병원마다 다르지만, 일반 진찰 1회 기준 1만2만 원, 예방접종은 종류에 따라 3만5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무료 예방접종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니,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공장소 이용 규칙과 외국인이 주의할 점

한국은 반려동물 친화적인 공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엄격한 공공장소 이용 규칙이 존재한다.
외국인 보호자 입장에서 잘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공장소에서 주의할 점:

  • 목줄 착용은 필수: 반려견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2m 이하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목줄 없이 산책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맹견은 입마개 의무: 특정 견종(예: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은 의무적으로 입마개와 등록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 배변봉투 지참: 공원, 거리에서 반려동물이 배변을 했을 경우 반드시 즉시 수거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민원 신고가 접수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반려동물 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웃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짖음 방지 훈련이나 실내 예절 교육도 중요하다.

현재는 ‘펫티켓(Pet+Etiquette)’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보호자도 이를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공동체 내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