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생활 정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운전면허증 취득하는 방법 (국제면허 & 교환 포함)

think06164 2025. 6. 28. 22:27

한국에서의 운전, 외국인도 가능할까?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생활 범위를 넓히거나 지방 도시를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는 운전이 매우 유용하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 운전이 필수가 아니지만, 지방에서는 차량 없이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
하나는 국제운전면허증을 활용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자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거나 새롭게 면허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체류 자격, 비자 유형, 면허 발급 국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3가지 주요 방법을 중심으로, 실제 절차와 주의할 점을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운전면허 사진

 

방법 1: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하기

한국은 1968년 제네바 협약을 체결한 국가 중 하나로,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을 소지한 외국인은 일정 조건하에서 한국 내 운전이 가능하다.
국제면허증은 자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여권·자국 면허증·사진 등을 지참해 현지 교통 당국이나 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제네바 협약 체결국 면허 보유자일 것
  • 관광 또는 단기 방문 비자 체류 중일 것
  •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일 것

즉, 장기체류자(F-2, D-2, E-2 등)는 국제면허증만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면허 교환 또는 새로 취득해야 한다.
또한 국제면허증은 입국일 기준 1년까지만 유효하며, 갱신이나 연장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기 거주 외국인은 초기에만 활용 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방법 2: 자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외국인 거주자 중 상당수는 자국에서 이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한국 도로교통공단은 국가 간 협정 또는 상호 인정 제도에 따라 자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허 교환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일부 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대만, 태국 등 110개국 이상이 교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에 따라 이론시험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예: 프랑스, 독일, 일본 → 이론시험 면제 / 미국 일부 주 → 필기시험 필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
  • 외국인등록증(ARC)
  • 자국 운전면허증 원본
  • 자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면허 번역 공증서
  • 운전경력증명서(일부 국가만 해당)
  • 여권용 사진 3매
  • 수수료 약 10,000원

서류가 준비되면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예: 서울 강남, 도봉, 부산 등)을 방문해 신청하고, 건강검진(시력·청력 검사 포함)을 통과하면 교환이 완료된다.
면허는 발급 즉시 수령 가능하며, 한국 내에서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운전할 수 있다.

 

방법 3: 한국 운전면허를 처음부터 취득하는 방법

자국 면허가 없거나 면허 교환이 어려운 외국인은 한국 운전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운전 경험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장기 체류자에게 적합하며,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 또는 현장 방문으로 1종·2종 면허 종류 선택
  2. 이론시험 접수 →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시험 가능
  3. 신체검사(건강검진센터 또는 시험장 내 가능)
  4. 기능시험 → 기본 차량 조작 능력 평가
  5. 도로주행 시험 → 실제 도로에서 운전 능력 평가
  6. 면허 발급

모든 시험은 외국어로 응시 가능하며, 필요시 외국인 전문 학원에서 강의와 연습을 병행할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은 들지만, 자격 요건만 맞으면 한국인과 똑같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 상태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 취득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부 단기 체류 비자(C-3 등)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